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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휴직제도 휴직, 나도 할 수 있을까?

by 여행하는방랑자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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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연차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2025년부터는 제도가 더 편리하게 개편되고, 지원금도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지원금,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직접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감염병 등 재난 상황, 한부모가정 등은 최대 20~25일까지 확대
    • 가족돌봄휴직(연 90일)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일부 공공기관·지자체·단체협약에 따라 최대 3~4일 유급 가능
    • 중소기업·저소득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안내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및 저소득 근로자
    • 지원 금액: 1일 5만~7만 원, 최대 10일 (총 50~70만 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센터(온라인/방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회사에 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방문 신청
    • 증빙서류 간소화: 2025년부터는 간병확인서 1장만 제출하면 OK
    • 분할 사용: 1일 단위, 일부는 4시간 단위(공공기관 등)로도 사용 가능
    • 분할 횟수 제한 없음
    •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단,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엔 제한될 수 있음

     

    기업의 휴가 거부 제한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업주는 휴가를 거부할 수 없음
    • 부당 거부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불이익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족돌봄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는?

    가족돌봄휴가연 10일(특정 상황 20~25일) 단기 무급휴가, 가족돌봄휴직연 90일 장기 휴직(최소 30일 이상 사용)

    Q. 연차와 별도 사용 가능?

    네, 연차와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분할 사용 제한 있나요?

    제한 없습니다.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신청이 더 쉬워지고, 지원금도 확대되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순간에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활 균형을 응원합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로 일과 가정 모두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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